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삼성전자에 대해 역대 최고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에 대해 역대 최고액이자 법정 한도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 과태료는 지난해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행위에 부과된 3억 4000만원이다. 삼성전자가 조사방해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의 부당고객유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가중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 요원들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보안담당 직원들이 조사원들의 현장 출입을 막았고 이 동안 조사대상인 무선사업부 직원들은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부서장은 그 틈에 사무실을 벗어나 서울 본사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고 조사원들을 피했다"며 "공정위의 출입지연 경위 추궁에 혐의 축소를 위해 PC 교체 작업을 했던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