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5일 "오는 4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찌개, 탕용까지 확대 된다"고 밝혔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광어(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참돔(일본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기존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 탕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이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며, 공표기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안내문 5,000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포스터 부착, 의정부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시기에 맞춰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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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