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뉴타운사업 향후 추진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하여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2월 17일 개표결과 금의 1ㆍ2구역을 제외한 금의 3ㆍ4ㆍ5ㆍ6구역 4개 구역과 가능지구 전체 9개 구역이 25% 이상 반대 결과가 나와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뉴타운을 추진하게 된 금의 1ㆍ2 구역은 3월 12일 연번부여 동의서를 교부해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가능역 주변 도시정비를 통한 상가 활성화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주거공간이 형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의 3ㆍ4ㆍ5ㆍ6 구역의 해제는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금의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의회 승인을 요청,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9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고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가능지구는 2012년 2월 29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여 3월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 고시될 예정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해제구역의 대안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안 시장은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법을 적극 반영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타운사업 향후 추진계획 관련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뉴타운사업지구 주민 및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시 금의ㆍ가능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하여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 17일 개표결과 금의 1ㆍ2구역을 제외한 금의 3ㆍ4ㆍ5ㆍ6구역 4개 구역과 가능지구 전체 9개 구역이 25% 이상 반대 결과가 나와 뉴타운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지구는 2012년 2월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반대가 25% 이상 나오지 않은 금의 1ㆍ2 구역은 2012. 3. 12일 연번부여 동의서를 교부하여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의지구는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1ㆍ2 구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으며, 해제 구역의 대안개발 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금의 3ㆍ4ㆍ5ㆍ6 구역의 해제는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한 그 동안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의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해제구역 대안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9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실시하고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11월 공청회 개최 12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능지구는 2012년 2월 29일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해제 신청을 하여 3월중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 고시될 예정입니다.
가능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해제구역의 대안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기존의 재정비촉진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금의 1ㆍ2 구역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가능역 주변 도시정비를 통한 상가 활성화 및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다양한 주거공간이 형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법을 적극 반영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여 보다 나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시민을 위한 섬김과 소통행정 구현은 물론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