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천 가축 폐사 보상길 열렸다
마리 당 최대 200만원 보상...기타 질병 폐사 첫 보상 사례 포천 345마리, 연천 8마리 집단 폐사..축산농가 시름 덜 듯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06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경기도와 경기도북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연천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폐사한 소에 대한 특별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제역 등과 같은 법정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 6억 67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북부청은 1마리당 최대 200만원 정도를 보상할 계획이며 현재 보상기준을 마련 중이다.
포천.연천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한우와 젖소, 염소가 갑자기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한채 폐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천지역 345마리, 연천지역 8마리 등 총 353마리가 폐사했다.
방역당국은 '보튤리즘'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소가 감염될 수 있는 B형과 C·D 혼합형 백신을 접종했으며 항체 형성 등 접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의 관계자는 “일부 농가는 구제역 피해를 본 후 이번 폐사까지 겪는 등 이중 피해를 겪어 이례적인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
생활상식
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