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 특히 이번 자전거 보험은 시비 1억 3천여만원을 들여 작년보다 보장내용을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1억 4천여만원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시민 224명이 2억 3천여만원을 자전거보험으로 혜택을 받았으며,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해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구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과거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이 있는 시민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4,000만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40만원에서부터 10주 이상 100만원까지로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40만원 지급과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되며,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2011년 가입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로 레저, 출․퇴근, 통학 등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건강증진 등 녹색교통 선진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