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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노블리제 골프장 사실상 도산

공매절차 진행중, 법정관리 들어가...포천시, 체납 지방세 250억 못받나?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52억 5800만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노블리제골프장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250억여원의 세금 체납으로 포천시가 작년 말 운영권을 연장해주지 않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포천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공매를 의뢰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0년 4월 문을 연 이 골프장은 경기 침체로 회원권 분양이 안되면서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일하던 경기보조원과 골프장 관리요원 등 200여명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건설단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왔고 총 건립 비용의 10%에 불과한 땅값 계약금과 인.허가 추진 비용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회원권 분양 등으로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회원권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아직까지 건설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또 약 4~5억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만 해도 4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입회금으로 묶여있는 돈만 해도 1700억여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체납 지방세 250억여원을 그대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공사 시공사와 회원 등 복잡한 채무관계에 얽혀있어 체납 지방세를 모두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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