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김정함)는 2월 22일 회의실에서 포천시청 관계공무원과 건축사 사무소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형화재취약 대상 16개소의 관계자 간담회를 별도로 여는 등 다방면에 걸쳐 대민 접촉을 늘리고 있다.
최근 소방관계법령 중에는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노인과 어린이 등이 사용하는 건물 등에도 소방시설 적용이 강화되는 등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 관계인들에게 소방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령 설명회에서 김정함 서장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단독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방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화재 취약대상 간담회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 건축물이니 만큼 건물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련 규정 준수 및 위법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자기 건물과 함께 고객의 안전까지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화재예방과 대책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등에 대해 매년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은 포천시내에 할렐루아 기도원, 예원프라자, 반월아트홀, 이마트 포천점, 포천의료원, 우리병원, 홈플러스 송우점, 송우웰빙타운, 청우식품, 산정호수 한화콘도, 포천자혜원, 한샘아카데미, 포천실버타운, 칸리조트 등 16곳이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크게 개정되는 법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