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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상속.증여세법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2012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하여.

A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1) 한ㆍ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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