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생계형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공매 지원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충당…남은 체납액은 분납 유도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4일
포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 중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해 공매방식을 통한 차량처분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매에 의한 체납처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전이나 폐차 등 차량을 처분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차량 정리안내문을 발송해 차량처분을 돕고 있다.
현재 포천시 등록차량은 약 7만 8천대로 이중 8% 정도가 체납돼 매년 20억 상당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다. 이중 50%는 고질체납자 내지 폐업법인 등의 대포차이며, 50% 상당(약 2천여대)은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이전 또는 말소하지 못하는 차량을 인수해 공매방식을 통해 차량처분을 실시하고, 공매대금은 체납액 충당을 한 후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담 없는 수준의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44대의 차량을 공매하고 1억원 상당의 체납세를 징수해 향후 발생될 체납액 누증을 감소시킴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처분을 도와 시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금년도 업무보고시 대대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공매처분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해 올해 100대 이상의 차량처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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