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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벌여

관련법 홍보물 배포 및 지도단속…최고 7만원 법칙금 부과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2월 13일 관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일대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포천경찰서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관련법을 홍보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사망사고 발생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승하차 확인 및 안전교육 의무,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을 정비함에 따라, 포천시는 녹색어머니회, 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일대 및 학원밀집지역을 돌며 운전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학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로 광각 실외후사경 미부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 여부 미확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따라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월 29일까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유무 확인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시민들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관심과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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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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