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학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불법심야교습행위 증가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연인원 3천 477명의 지도단속 반원을 투입해 3만 3천 871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 지금까지 총 296건을 적발하였다. 296건은 점검 학원수의 0.87% 수준이다.
지난 해 심야교습시간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0.71%의 적발비율을 보일 정도로, 점차 하향 유지되고 있다”며,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시간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팀장들 대상의 자체 평가회에서도 대부분 조례가 안정화되었다고 인식했다”며, “각종 홍보와 지도점검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험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서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폐쇄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