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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교폭력 징계기록 보존 ‘반대’

“가해자 인권도 존중해야”…학생인권조례 전국 실시가 해결책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취업 불이익 등 과한 측면이 있어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 대책으로 제시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를 건의하고 학생인권조례야말로 ‘나의 인권도 소중하고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실제로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0년 2천 14건에서 2011년 1천 332건으로 감소했다”며 “지난 해 4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학생의 62.3%가 학생인권조례 이후 친구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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