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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체납 골프장 일부 공매

252억여원 장기체납 골프장에 소송…'조세질서 확립 차원 단호 대처'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52억 5800만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K 골프장의 모든 신탁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15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0월 6일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 13일 3차 변론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천시는 골프장용 모든 압류부동산(클럽하우스, 부속토지, 캐디기숙사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 13일 공매를 진행해 부속토지 10필지 9,532㎡ 및 주택 193.54㎡ 중 마전리 산86번지 등 4필지가 1회차 입찰예정가 6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비싼 8500만원에 지난 2일 낙찰됐다.

공매진행중인 잔여 부동산(주택 193.54㎡ 및 토지 6필지 5,343㎡)에 대해서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2회차(감정가격의 10% 감소된 금액) 전자 입찰을 실시한다.

포천시는 현재 캐디숙소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세 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다수의 성실납세자(중소제조업자, 소규모자영업자, 96%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질서를 확립해 공정세정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세 및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자 300명을 2월중 전산 추첨해 2만원씩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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