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해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1월 30일 성명 발표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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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월 30일 제5회의실에서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잘못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신들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애초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안”이라면서 “부교육감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다 자초한 논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재의요구는 요건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런 시각과 판단, 소송 제기는 경기도 교육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사태로 본다”며 “교과부는 이제라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선언했으며, 교과부는 곧이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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