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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만화로 배운다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 65만권 배부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은 개학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화로 접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2월 3일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를 전체 학교로 배부한다.

이번 홍보물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5개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배부한다. 수량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10여권씩 총 65만권이다.

홍보물은 알기 쉽도록 만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학교와 나 등 9가지다.

홍보물은 학급용 도서로 배부, 수시 읽기 자료로 활용된다. 아침독서시간 등에 학생들은 <학생인권 이야기>를 읽으며, 교사들은 질의응답 및 토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한다.

이번 홍보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김유성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만들게 됐다”며, “알기 쉽게 만화로 되어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쉽게 접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통이’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이야기>에 이어, 오는 3월 신학기에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인권 실천 우수사례집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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