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160만㎡의 부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79만 8,905㎡(약 24만평)도 포함되어 있어 영북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 된 전국 5개 지역 중 영북면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또 20개 지역 약 5천525㎡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영북면 이외에도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 65만8천㎡ ▲양주시 고읍동, 덕계동 일대 5만㎡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8만6천㎡ ▲인천시 계양구 갈현동 일대 10㎡ 등이다.
김포와 포천은 작전시설 이전에 따라, 양주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탄약고 이전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영암은 201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탄약고 위치가 재배치되면서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다른 지역 5천㎡가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또 경기도와 강원도 내 20개 지역 5천 525㎡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및 합창의장과 3군사령관을 만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김영우 국회의원은 “포천.연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일부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