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120일(2011.12.13)까지 사직해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1월 12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아울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입후보 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민주정치 저변확대를 위해 2012년 2월 1일과 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양일간 수원시청 대강당(2월1일) 및 의정부시청 대회의실(2월2일)에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설 강좌는 “공직선거법 길잡이”(2시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 메이킹”(1시간 30분)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