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월급 2800만원 이상 세부담 는다
연말정산 큰 변화는 없어…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방안 후속조치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1월 06일
올해부터 3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38%로 인상되면서 고소득 근로자 월급에서 매달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도 다소 늘어난다.
반면 월 급여 28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방안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 봉급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자 개인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미리 결정한 금액이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평균 월급여 28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었다. 새로운 과표(3억원 초과)와 세율(38%)이 적용되기 때문.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월급여 3000만원을 받을 경우 매달 봉급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785만98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6250원가량 증가한다.
월 소득 4000만원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1146만9830원으로 전년 대비 34만1250원 늘고, 5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도 매달 62만6250원씩 인상된다.
반면 월급 2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은 다소 줄어든다.
월급 1000만∼2000만원 사이 4인 가구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매달 750원씩 원천징수세액이 인하되며, 월급 500만원 근로자도 매달 470원씩 세금을 덜 낸다.
한 달에 2만7470원의 원천세를 납부했던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다.
한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올해 들어 크게 변하지 않아,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이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의 매달 원천세 부담이 증가했지만, 서민·중산층 근로자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특별공제금액 개정이 없을 경우 올해와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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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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