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공무원 신분 교직원이 열심히 일하다 잘못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육훈령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이다.
면책요건은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세 가지다.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다.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특혜성 업무처리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면책제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