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 동안 화장장 건립 추진을 위해 찬반(贊反) 논란으로 주민 간에 갈등과 대립 속에서 영북면 야미1리가 최종 후보지로 정해졌다.
계획추진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천시는 후보지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여 백지화(白紙化)하고 원점에서 계획 추진해야 한다.
(1)모든 계획추진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瑕疵)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무효다. 화장장 장소.시공기간.부지면적.추진사업비.화장화구(火葬火口) 규모 등을 주민에게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았는가 하면 동의하면 혜택이 많다고 급히 서둘러 동의서를 받았고, 그 후 규모나 계획이 변경되고 확대했지만 재차 설명이 없었다. 당초 동의한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재차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추진함은 당연히 무효다.
기본 요건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는 원인 무효다. 부지가 당초 2만평에서 10만평으로 확대하였는데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 부지가 1만 300평 규모에 비하면 10배에 가까운 방대한 규모로 국민혈세(國民血稅)의 낭비다.
명칭과 규모가 화장장에서 광역화장장, 추모공원 등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계획이 주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거니와 부대시설로 축구장 .야구장.연못 등 시설은 허구(虛構)로 주먹구구식이요 짜깁기 계획이니 원천무효다. 어느 누가 장사를 치루면서 운동경기를 하겠는가.
영북면에는 시립공설 문암리의 축구장을 비롯하여 체육문화관의 각종경기장, 초.중.고 3개교에 축구장과 강당이 있어 화장장의 경기장은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하게 된다.
시공기간도 서울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은 추진 14년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2011년 5월 19일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부터 8개월 만에 결행하려는 시당국자의 조급성(躁急性)을 보면 시정 능력을 감히 알 수 있다.
(2)광역화장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참여한 8개 시.군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의 주체(主體)가 되는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 철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조급히 추진하고 있으니 원천적으로 무효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은 각 시군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야미리에 모든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포천시 지방자치행정을 가히 짐작할 수 있어 시민의 빈축(嚬蹙)을 사게 된다.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법적인 하자(瑕疵) 없이 추진에 접근해야 한다.
(3)후보지 신청서 접수서류 중 필수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하여 행정상 결격(缺格)사유가 많은 데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무효다. 인접 행정리(行政里) 주민의 동의서와 토지소유자의 사전사용동의서(인감첨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고 접수한 것은 행정 절차상 결격 사유가 되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광역화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의 구성이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인적구성이 되지 못하고 평가상(評價上)의 배점(配點)도 불공정(不公正)하여 타당성.객관성.신뢰성이 전혀 없고, 평가의 배점이 편파적으로 배점(配點)하여 결정한 것은 공정한 행정 절차가 아니 때문에 전 포천시민이 불신하게 되어 당연히 무효다. 이 얼마나 수치스런 발상인가. 신뢰하는 시민이 전무하여 정당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함은 당연히 무효다.
(4)추진 절차상으로 사전에 시간을 갖고 사례연구, 전문가의 자문(諮問), 주민의 설명회.공청회.주민의 찬반 토론회, 주민투표 등 순서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절차를 전연 무시고 무작정 추진하였으니 당연히 무효다. 설명회나 견학.찬반토론회는 전체면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를 대상으로 단시간에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초 문암리로 추진하다가 철회(撤回)했는데 인접한 야미리가 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문암리에 비해서 야미리는 후보지가 될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추진 당사자들은 타당성 여부의 검토 없이 명리(名利)에 치중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니 업무에 추진에 신중(愼重)치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관계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5)화장장의 설치 장소는 주민의 의사에 의한 민주방식으로 결정함이 당연한데도 관이 주도(主導)하고 이해(利害)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신청 당시에 주민 85명이 찬성에 동의했고, 주민의 반대자가 140명(주민등록첨부자)이고 보면 야미1리는 반대자가 절대다수이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明若觀火)하다. 이처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은 당연히 무효다.
야미1리 이민(里民) 간에도 양극화 현상으로 감정적으로 상호 비방(誹謗)과 분쟁(紛爭) 등 불상사가 계속 연발되고, 야미1리에도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전근대식 방식이지 결코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는 했으나 전체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부 명리(名利)를 앞세운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추진했으니 민주방식이 아니니 당연히 무효다.
(6)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자는 명리에 너무 집착하여 명예(名譽)와 이익(利益)을 앞세우고 공익(共益)을 뒤로하고 있지 않았는가. 항설(巷說)에 의하면 추진한 당해 공무원은 승진하게 되고, 추진에 찬동하는 이장은 1억 원씩 개발비를 준다고 하였다고 하니 이는 한심한 발상(發想)이다.
이장은 이민(里民)의 의사를 수렴(收斂).결집(結集)하고 대표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과 이장이 상호간 찬반(贊反)으로 상호간의 이반(離叛)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몇 개리에서는 이장을 소환(召喚)하고 새로 이장을 선출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실로 통탄(痛嘆)할 일이다.
근자에도 이장 선출로 이민 간에 불화와 불상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시당국 처사에 주민의 빈축(嚬蹙)을 사고 있다.
(7)영북면은 포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청정(淸淨)한 강원도와 인접했고, 후일 남북통일이 되면 경원선의 관문이요 야미리는 산정호수 관광지와 인접하여 초입지(初入地)로써 화장장 앞 도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이미지의 손상은 물론이고 관광객은 격감되고 만다.
한탄강과 산정호수 계발계획은 화장장 설치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기능(逆機能).역작용(逆作用)으로 수포(水泡)로 돌아가게 되어 막대한 개발 비용인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고 만다. 현재의 산정호수개발사업과 한탄강홍수조절에 따른 개발사업은 무의미하고 국고의 낭비일 뿐이다.
시 당국자는 추모공원을 건립함으로써 가족들이 설.추석.한식.기일 등 연 3~4회 정도 방문으로 가족 당 4~5명으로 기준 삼으면 최소한 1만 명이 영북을 찾는다는 산술적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성묘하는 사람들은 제물.음식 등을 각자가 준비해서 오는데 그들의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당국자 인식의 착각이요 허수(虛數)의 산술적 계산이다.
추모공원에서 연간 수익금으로 주민에게 분배한다는 발표는 면민을 유혹하고 있다. 사업 수익금은 운영비에도 미흡하다고 한다. 화장장 운영에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맑은 날 비오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8)영북면은 중부전선의 군사요충지(軍事要衝地)로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미리에는 3개 부대로 그 중 1개 부대는 종전대대 규모보다 확대되고, 막사 규모가 4층으로 증축되어 막사에서 불과 300~500m 거리의 추모공원을 바로 바라보게 된다.
인접한 문암리에 2개 부대 중 1개 부대는 고지에서 내려다보일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성동리에 1개 부대, 운천리에 1개 여단, 1개 연대, 산정리에 소재한 승진사격장은 580만 평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로 육.공군 사격장 등이 산재하고 있는데 초입(初入)에다가 화장장의 설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승진사격장 규모도 크거니와 신무기의 시범을 보여주고 그 때마다 국가원수가 임석(臨席)하게 되는데 지척지간(咫尺之間)에 화장장 설치가 과연 적절한 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 군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추진하다가 군당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큰 낭패(狼狽)를 당하게 된다.
그 화장시설은 혐오(嫌惡)시설로 군장병에게 정서적(情緖的)으로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군사기(軍士氣) 저하(低下)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병영문화(兵營文化)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군의 전망권(前望權)도 위축되고, 교통량 격증(激增) 등으로 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는 공작물(工作物)이 분명한데 과연 군에서 사전에 군사동의를 하겠는가.
(9)화구(火口)가 10개로 계획한다면 1화구 당 6구의 시체를 소각(燒却)하게 되면 1일 장례차가 60대 왕복하게 되면 120대의 장례행렬(葬禮行列)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어지고 동행차량까지 계산하면 교통량의 격증(激增)으로 교통 혼잡은 물문가지(不問可知)다.
대부분의 장례차량은 철원군을 제외하고는 43·47번 국도를 남북으로 관통(貫通)하게 되고, 이어지는 장례행렬과 계속 들려오는 장송곡(葬送曲)으로 하여금 화장장 앞을 통행하는 학생.군인.주민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게 되어 맹모삼천(孟母三遷)의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10)화장의 설치 예정지인 봉하골은 영북면이 산업단지로 추진하다가 한국토지공사가 2006년 일방적으로 폐기(廢棄)하여 타 지역으로 옮겨가 영북면민에게는 한(恨)이 서린 땅이요 한 많은 그 곳에 광역화장장이 어찌 된 말인가.
영북면의 봉화골은 역사적으로 영구히 보존(保存)하고 후일에 요긴(緊要)하게 공장부지나 주택단지 부지로 활용하게 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
(11)포천시장은 본 지역 출신의 같은 당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공론화(公論化)하고 공조(共助)해서 추진해야지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시의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그쳐 승인 받아야 하며 조례(條例)를 제정해서 추진함이 순리(順理)다.
건립추진위원회에 기초의원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민의(民意)를 대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시의회에서 내년도 화장장 추진을 위한 지원금 1억 여 원을 삭감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리를 거역(拒逆)하면 만사휴의 (萬事休矣)다.
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광역화장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체에서 협의 결정하라는 것은 주민을 우롱(愚弄)하는 처사며 신의(信義)를 저버린 것이다.
영북면은 양극화(兩極化)로 순조로운 면정(面政)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면민을 위한 집회도 순탄치 못하고 크고 작은 모임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찬.반으로 나누어 언쟁으로 이어지고 종래는 격전(激戰) 상태로 이어지면서 민심이 흉흉(洶洶)하기가 극치(極致)에 달하고 있다. 불상사(不祥事)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인명의 손상도 속출하게 되니 더 이상 지체(遲滯)하지 말고 조속히 계획을 철회하라.
(12)포천시장은 경기북부 7개 시군과 철원군 등 8개 자치단체장이 광역화장장 추진을 위한 2011년 5월 11일에 양해각서(諒解覺書)를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 분담금, 주민에게 주는 혜택 등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우리 포천시가 타시군의 장사를 도맡아야 하는 이유를 포천시민이 알고자 하는데 이를 조속히 발표 공개해야 한다.
밀실행정을 지양해야지 공개를 미루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후일 그 후환이 막대하여 시장의 신임과 지지를 상실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항설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화장 설치에 불참키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공개해야 한다.
광역화장장 설치를 중단하고 우리 포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게 적합한 규모로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점에서 화장장을 외곽지(外廓地)에 설치해야 한다. 인근의 연천군은 자립도가 낮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모로 국비·도비로 추진한다고 하니 당해군민은 얼마나 다행한가. 포천시민으로서 선망(羨望)하게 된다.
(13)야미리 화장장 후보지로 부적(不適)하다고 하는 포천시의회 의장의 ‘광역화장장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 한다’의 특별기고, 화장 장려운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의 ‘포천영북면 광역화장장 타당성이 거의 없다’는 포천신문의 특별기고, 포천신문 사설의 ‘광역화장장, 결국 건립위원장 마을인가’ 등에서 야미리의 후보지는 부적부당(不適不當)하다고 계속적으로 지적(指摘)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당연히 철회하고 원점에서 계획해야 한다. 찬성에 동의(同意)한 기고(寄稿)는 현재까지 전무(全無)하지 않는가.
(14)광역화장장의 시설이 완벽하고, 처리는 위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엄밀히 분석하면 악취(惡臭)와 매연(煤煙)이 배출되어 영북면 일대는 오염지역화로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손상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영북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로는 막히게 되어 농축산인은 생계를 위협받아 이농(離農)으로 영북은 점차 황폐화 된다.
일부 유족들이 화장한 분골(粉骨)을 한탄강이나 영평천, 그리고 인근 야산에 몰래 뿌리고 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영북면 일대는 오염(汚染)지역으로 면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영북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매의 길이 막히게 되어 면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영북면민은 찬반(贊反) 두 편으로 나누어져 양극화(兩極化)되어 상호 비방(誹謗)하며 계속 되는 분쟁으로 민심이 이반(離叛)되고 흉흉하기가 극치(極致)에 이르고 있다.
조속히 민심수습(民心收拾)을 위해서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포천시는 광역화장장 아미1리 후보지를 철회하여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