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학교회계비 횡령 비리 신고자에 250만원 지급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28일
|  | | | ↑↑ 공익신고 홍보 리플릿 | | ⓒ (주)포천신문사 |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2월 23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위원장 배갑상 감사담당관)를 열어, 사립학교의 공금 횡령 등 부조리를 신고해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 있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안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올해 2~7월 학교회계비 1억 1808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및 유용한 사례로,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일선학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기도교육청 청렴문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 지급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례는 지난 2010년 7월 14일에 제정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 3만 5천부를 제작,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도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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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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