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레미콘차량 포함)를 소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미납 시 최초 한 달은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2009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가 과세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과 동일하게 과세되어 2011년에도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의 경우에도 이전까지는 자치단체별 사용가능한 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납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은행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납부시 입력사항도 간소화했고,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