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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2년부터 저황유 사용해야

양주, 동두천 등 황함유량 0.3%이하 중유 공급 및 사용지역 적용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7일
양주시 지역은 오는 2012년부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해 중유를 사용할 경우 황함유량이 0.3%이하의 연료로 사용해야 된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액체연료에 대해 황함유 허용기준을 정하고 저황유에 대하여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확대해 왔으며, 경기도의 경우 2009년에는 의정부시 등 9개시가, 2010년에는 과천시 등 5개시가 황함유량 0.3%이하의 중유 사용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2012년에 저황유 연료 사용 적용되는 지역은 양주시 외에도 동두천시, 파주시가 해당되며, 기존에 황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던 곳은 1개월이내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해야 한다.

양주시에서는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확대 적용’에 대해 언론사 및 함께그린 양주, 회의자료 등에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중유사용 사업장 700여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유 연료 사업장에서는 바뀐 규정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대기배출 사업장의 저황유 사용으로 우리시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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