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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 골프장 공매신청

가산면 N골프장 지방세 191억 장기체납
신탁법 이용 조세회피에 처분금지 소송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2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가산면 소재 N골프장의 재산세 자진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정사회 구현과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 수탁자인 B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월 27일 1차 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방세 191억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N골프장의 모든 신탁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자진납부를 유도했었다.

또한 포천시는 골프장용 모든 압류부동산(클럽하우스, 부속토지, 캐디기숙사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부속토지 10필지 9,532㎡ 및 주택 193.54㎡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에 1차 입찰기일이 지정됐다.

포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현재 캐디숙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신속한 재판과 국세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다수의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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