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천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음은 알기 쉬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Q&A다.
Q. 장애활동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Q.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자중 장애등급 심사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자 중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 1급판정을 받은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A. 활동보조서비스 뿐만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량이 확대됐습니다.
Q.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에는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신청서 작성시 작성 대리인의 서명도 가능한가요? A. 대리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서명도 가능합니다.
Q. 1급 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급여중 '학교생활'에 해당되므로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시설 외에서는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활동보조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으면 수급이 정지됐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A.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과 달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수급자격 유효기간내 이용실적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Q. 주말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주말에도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평일 일반적인 활동지원급여수가는 시간당 8300원이지만 휴일이나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되는 수가는 시간당 9300원입니다.
Q.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경우 1회당 7만1290원, 차량 미이용시 1회당 6만4160원입니다.방문간호는 30분미만은 2만8700원, 30분이상 1시간미만은 3만6350원, 1시간 이상은 4만46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