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8일 관급공사의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난 창수면의 한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큰 사진)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직 민주당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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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민주당 이형직 의원이 최근 ‘포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11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7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포천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 창수면 장승삼거리~군자동사거리 일원 상수도 확장공사의 해당업체가 건설장비 임대료와 식비, 인건비, 주유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 지역주민 36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장실로 몰려가 체불액을 시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해소동을 벌인 바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해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해당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나는 등의 불상사를 예방하게 된다.
한편 포천시는 연중 365일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천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형직 의원은 “시민들은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여서 믿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당연히 포천시에도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