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3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 이의원이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일부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17대 총선 당시 20-30대에 투표를 독려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을뿐 상대후보를 비방 또는 비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택시정류장 앞에서 있었던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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