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포천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이하 ‘정치인’) 등이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해 공직선거법에(이하 “법”)서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고 있어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제공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난 1997년 11월 14일 신설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상시 금지되고 있다.
포천 선관위는 “특별단속 활동에 앞서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선거법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