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동면 도리돌 한방체험마을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포천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종근 의원은 먼저 서장원 시장을 상대로 도리돌 한방체험 마을 부실운영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서장원 시장은 2011년 7월 28일 의정부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 간의 적절한 조항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합의가 도출된 후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도평3리 마을회는 원고인 이금례와는 상기 토지에 대한 임대관계가 없고, 재정 부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2004년부터 추진한 도리돌 한방 체험마을 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 3동이 철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것”이라며 “체험관 등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철거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답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가 아닌 피고(도평3리 마을회)가 2011년 8월 12일자로 지불임대료가 없다는 사유로 제기하였고, 8월 16일 원고(이금례)가 이의신청을 해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무효화되었다”고 밝히고 “해당마을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2006년부터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까지 마을주민간의 형사고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오는 10월 2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어 원고승소에 따른 선고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및 건물철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 원고(토지주)가 토지매각 의사가 없고, 법원판결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해도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추가예산 및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지속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선고결과에 따라 마을의 체험관 운영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항소여부 및 부지매입에 대해 10월중 시정조정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
ⓒ (주)포천신문사
정종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채희군 총무국장을 상대로 지방채 발행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 악화를 겪고 있고 지방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최근 포천시 지방채는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지방채를 더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금년에는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전보다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상 최대의 수해 피해를 입어 총 복구예산이 1,188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포천시의 재정부담은 207억원(17.4%)으로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높아져야 할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2004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재정의 위기는 미래의 재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포천시의 재정운영 방식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면서 “2012년까지 발행 예상액을 포함한 지방채는 모두 619억 7천8백만원이며, 원리금 상환금액은 2015년에 53억원, 2016년은 7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2020년까지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상환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점에서 돌아보아 긴축재정을 운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책임의식 없이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의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당부 드린다”고 질문을 맺었다.
이에 대해 채희군 총무국장은 답변에서 “포천시 지방채는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해 총 상환잔액은 557억4,180만원으로서,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에 53억원, 2016년에 73억원 등 2020년까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주된 사유로는 국도43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개설하는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재원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100억원씩 차입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원금상환 시기가 2015년부터 겹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채희군 국장은 “포천시에서는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200억원 중 50%인 100억원의 원리금에 대해 도비를 지원받고자 경기도지사님께 건의를 수차례 드린 바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경기도를 수차례 방문해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2012년도부터 발생되는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희국 국장은 또 “집중호우로 인한 총 수해복구비용이 1,188억원으로 이 중 우리 시 부담액이 207억원 정도 소요되어 이미 예비비로 7억원을 지출했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시비부담금 41억원을 편성했지만 미부담한 시비 159억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야 한다”며 “2012년도 수해복구공사 시비부담액 159억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예산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예산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1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59억원은 순수 시비로 부담해 수해복구공사를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