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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영업 신고하면 5만원 받는다”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제 실시포천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미 신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렌터카 등의 택시영업행위 등이며 각 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상습신고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와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반행위 목격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한 후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신고인의 신상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비공개, 보호된다.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지역산업과(031-530-8294)으로 하면 된다.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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