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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재빈 시의원 ‘의원직 유지’ 판결

의정부지법 ‘벌금 70만원’ 1심 선고…유 의원 “물의 죄송”
신북면 이장단 ‘과태료 경감’ 수용…집단 사직서도 철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전.현직 이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유재빈 포천시의회 의원(운영위원장, 민주당)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유재빈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의정부지법은 7일 1심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유 의원은 1심에서 70만원을 선고받아 남은 임기동안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심 결과에 검찰이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은 남아 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장단 전임 회장 자격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지불한 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재빈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식사비 문제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며, 시민에게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선거법을 잘 준수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재빈 시의원에게 1인당 8천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은 이장 25명의 과태료를 기존 30배에서 15배로 경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단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해 납부하기로 했으며, 과태료 부과에 반발해 제출한 집단 사직서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편, 유재빈 시의원은 지난 3월 5일 포천시의 한 식당에서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을 포함한 참석자 29명에게 1인당 8천원 짜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며, 포천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식사를 함께 한 이장단에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해 신북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이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면사무소 업무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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