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 단체 등이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요건·방법 등을 갖추지 않고 조사·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유도하는 문항을 넣어 조사하는 등 불법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3월 3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4월 15일 18시)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일(4월 15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보도 또는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