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에 개정된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조(국산차량 구입) 제1항에 따르면 ‘국산차량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우 의원이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공용차량 교체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산 차량을 사용하다 외국산 차량으로 교체한 사례가 6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재외공관 공용차량 590대를 분석한 결과, 공관장용 차량은 43.3%가 외국산인 반면, 행정용 차량은 22.9%가 외국산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공관장용 차량일수록 외국산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외국산 비율 28.3%와 비교했을 때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42.6%)과 FTA를 체결한 유럽지역(36.8%), 그리고 일본(43.6%)은 우리의 자동차 수요가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외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한 미국공관 공용차량의 경우 9.6%(114대 中 11대)만이 한국산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42.6%가 외국산이며, 주한 일본공관 공용차량의 경우 20%(20대 中 4대)만이 한국산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주재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43.6%가 외국산인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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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세일즈외교의 첨병역할을 하는 재외공관에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일부 재외공관에서 국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값비싼 외국산 차량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