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및 전자납부자 20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 총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자등 484명에게 97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전산추첨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해 315명에게 6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해 납기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2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납기내 납부자 및 전자납부자(웨텍스,인터넷지로,지정계좌)에 대해 8월 중순 제3차 추첨을 통해 600만원과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10월 중순 제4차 추첨을 통해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