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6월에 농지처분 유예를 통지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해 처분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 유전원칙을 실현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농정팀장을 반장으로한 농지실무자 2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9필지 1.8㏊에 대하여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1년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가 있을 시는 농지처분명령을, 성실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유예 등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 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사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