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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들,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지자체 주요결정사항, 이제는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법 제정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통합번호 ‘010’ 부여 받아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서울, 대전, 강원에서 전국으로 확대

갑신년 새해부터 각종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경제, 건설, 주택, 교통, 교육, 농축수산림, 정보통신, 문화, 노동, 여성, 복지 등 각 부문별로 변경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행정=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민원서류 6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 변경=지방 5급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 중 승진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100% 승진시험 또는 50% 시험, 50% 심사 등 2가지 방법 중 택일토록 한다. 또 지방고등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 ‘자치행정’ 분야를 신설, 구분 모집하게 된다.
▲주민투표법 제정=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분리=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 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직적성평가방식 도입=외무고시 1차시험에 기존의 과목별 평가방식이 아닌 영역별 평가인 공직적성평가방식이 도입된다. 단 행정 및 기술고시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19국제구조대가 편성=국외 화재사고에 대한 협력을 위해 119국제구조대가 편성된다.



■경제=올해부터는 상장 자본금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로 인상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이 기존의 36.1%에서 39.1%로 인상된다.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천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이 대상에 추가된다.
▲예식·장례비 공제=연간 총 급여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면 과세한다.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업원 3년 보유후 인출시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에서 인출금 50% 비과세로 변경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이 공개된다.
▲카드 소득공제율 조정=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기명식 선불카드가 대상에 추가된다.
▲장기 보유주식 배당특례 확대=소액주주 요건은 폐지하고 액면 5천만~3억원은 10% 분리과에서 5% 분리과세로 변경한다.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점심시간을 없애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한다.
▲공시서류 인증=4월부터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기업 대표이사가 공시 서류를 인증한다.
▲소비자경보 발령=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돼 안전 사고 정보를 수집한 뒤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 개선=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는 배제한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자기 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된다.
▲코스닥시장 퇴출기준 개선=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투신사 등 간접투자기구 관련법을 간접투자자 산운용업법으로 통합해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
■건설·주택 등=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되고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주택종합계획이 10년단위로 수립되는 등 주택정책이 현실화된다.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전국번호판제도를 시행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게 된다.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대인 : 200만원 이내, 대물 : 50만원 이내)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부과액 상향조정=8월 21일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한도액을 이륜자동차 20만원, 비사업용차량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사업자 처벌=2월 21일부터 보험사업자 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기존의 1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10년단위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수립·시행한다.
▲최저주거기준 도입=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된다.
▲대지조성사업승인권한 등 시·도에 이양=기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전국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이 지자체가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 금지=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거래 신고제 도입=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해 새해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 시행학교가 전국 초중고 1천24개교로 확대되며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또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수여가 허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평가영역 선택에 있어 필수, 임의선택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한문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또 출제범위는 계열을 폐지, 영역별 선택과목을 지정하는 한편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국민공통기본교과목들은 직접적인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되 교과목에서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게 된다.
▲원격교육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도입=현행 오프라인 수업형태의 학습과목만을 평가 인정하던 것을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교육 학습과목도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 또 국가 공인 민간자격까지 학점을 인정해 하반기중 인정기준을 확정, 시행하게 된다.
▲실업계고교생 교육기회 확대=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정원외 3% 동일계 선발을 허용하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게 된다.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30%로 확대한다. 문제출제 위원수를 8명으로 늘리고 통합교과의 경우 과목당 1명을 늘린다. 면접과 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리고 면접위원에 현장교원 참여를 50% 이상 확대한다.



■농림, 산림 및 수산=올해부터 농사지은 지 10년 이상된 63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간 보조금 24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다. 또 국유림관리에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수산질병관리사제도가 신설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세·지방세 감면=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접경지역은 예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말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주말·전원주택으로 활용, 상시 거주치 않을 경우 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해 지방세 부담을 낮췄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등록대상 축산업은 부화업·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닭은 300㎡, 돼지는 50㎡ 초과할 경우 등이다.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친환경축산 교육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칠레 FTA 농업지원대책=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약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과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수출단지기반 등 고품질생산 지원은 물론 산지유통시설, 우량묘목생산 등 생산자조직을 지원하고,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피해 발생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폐업(폐원, 매매)여부 확인 후 일정기간(3년간, 1년간) 순소득이 지급된다.
▲산림 훼손 처벌 강화=산지의 불법전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산림법에 의한 처벌(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처벌(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적용한다.
▲수산물 거래 실명제 도입=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의 성명·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출하해야 한다.



■과학 및 정보통신=올해부터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새로 가입하는 등의 이용자는 통합번호인 010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인증 신설=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17개 지역외에 3월에는 인천·대구,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동전화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SKT가입자는 1월부터, KTF가입자는 7월부터, LGT가입자는 2005년 1월부터 다른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시행=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문화=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대폭 확대돼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에 이어 영화, 음반, 게임부문에 대해 전면 개방되며,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폐지된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1월부터 폐지된다.
▲일본대중문화개방 확대=일본대중문화 개방 대상 8개 부문 중 기존에 개방되었던 출판만화·대대중가요공연 부분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전면 개방된다.
▲박물관 등 등록·관리 업무 이관=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관리 업무가 각 시·도로 완전 이관된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지난해 12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통합전산망 공식 운영이 시작된다.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한·일 월드컵 등을 계기로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 적용하던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제 실시=현행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춰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기관에 위탁하는 등록제로 변경된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서울,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되어 오던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동=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등이 신설된다. 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내국인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받아 적격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1월 1일부터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를 지원한다.
▲주5일제 근무 실시=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신설=주5일 근무제 법정 시행시기인 6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1주 12시간에서 16시간)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이 인하(50%→25%)된다.
▲생리휴가 무급화=연차휴가가 15일에서 25일로 조정되며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또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고용기간이 55세인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하며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으로 인상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아 적용되며,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교통=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제도로는 승객의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고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 확대=1월 1일부터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을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한다.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3월부터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이 신설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7월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7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거 3km에서 5km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미만 지게차 운전가능=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여성 및 보건=올해부터는 영유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돼 운영된다. 또 그동안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영유아 보육업무 여성부로 이관=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다.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0만원 이내의 6세이하 자녀보육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한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고학력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4월까지 시행한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란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의 업무교육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당업무를 직접 교육하는 서비스다.
▲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강화=성폭력 피해자가 13세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의 증인신문 시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여성화장실 수 개선=공연장, 경기장,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분석제도 신설=정부의 정책이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를 평가하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분석제도’가 시행된다.
▲최저생계비 인상=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03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등학생에 대한 교과서대가 2004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무 및 국방=올해에는 병 봉급이 현재보다 47% 인상되고 하계용 전투복이 신설 지급되는 등 군인 복지가 증진된다. 또한 신체검사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기위한 징병신체검사 명예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단축=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 훈련대상도 간부 2~7년차, 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병 1~4년차로 변경된다.
▲재외국민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재외국민2세의 자격요건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 범위내 수학한 때에는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조기 모국수학이 허용된다.
▲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 대기기간 연장 조정=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고퇴이하 학력자의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 대기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한다.
▲징병신체검사 명예옴부즈만 제도 운영=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외부인사를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결과 이의 제기나 불만이 있을 시 직권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제도 개선=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각 군 모집에 응한 경우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연기원서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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