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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7일
포천시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 관리를 위해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능한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이 변경돼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치매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51.12.31이전 출생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기준 직장보험료 62,652원, 지역보험료 64,080원)인 경우 또는 해당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경증치매환자, 초로기채매환자,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변경됐다.

또한 약제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간소화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등록만 하면 매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걸릴 수 있는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보건소에서 연중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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