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 공제
27일부터 시행, 300원까지 공제 가능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6일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면 3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세 감면조례를 오는 5월 27일 공포·시행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으로 정기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신청해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하며, 기존에 전자송달(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야만 한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민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538-2191,21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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