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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09일
동두천시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신고 및 허가된 축산농가 93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여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무허가, 미신고(변경신고)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동두천시는 특별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자에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이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에 앞서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단체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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