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등록 신청을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이다.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이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정과 특화농업팀(538-2319)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