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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절차 쉬워졌다

보건소에 한 번만 등록하면 계속 지원...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3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마다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거주지 보건소에 한 번만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올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기별로 소급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보건소에 하면 되고, 지난해 신청했던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도민 중 전국가구 소득기준 50% 이하(2011년 기준 4인 가족 207만7,000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33억원의 치료비 예산이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등록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 1만1천명 중 약 7,400명의 환자에게 12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도는 이밖에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관리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위해 거점병원 확보와 치매검진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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