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선관위, 유재빈 포천시의원 검찰 고발

신북면 전.현직 이장, 공무원에 식사비 제공...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식사 제공받은 25명 기소후 1인당 식사비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될 듯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2일
↑↑ 식사비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유재빈 포천시의회 의원
ⓒ (주)포천신문사

유재빈 포천시의회 의원(민주당,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선구거인 신북면 이장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재빈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 20분께 강원도로 선진지 견학을 떠나기 전 포천시내 한 식당에 모인 신북면 전.현직 이장과 공무원 등 25명의 식사비 19만9천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선관위인 포천시 선관위(위원장 김정삼)는 지난 11일 음식물을 제공한 유재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식사를 제공받은 25명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 검찰에서 기소하면 1인당 제공받은 식사비의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유 의원은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을 제공 등은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짓고 경험이 축적된 단속요원으로 편성한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원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와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 제보를 당부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