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천시를 포함한 전국 22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천시가 중복 규제라며 토지 투기지역 지정에서 포천시를 제외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일임에도 지정기준이나 요건이 단순히 3/4분기 지가변동율만으로 결정된다면 토지안정화와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토지거래 계약허가제와 군사관련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 충분히 억제되어 왔음에도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면 이는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농촌지역이 어떻게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지역과 같은 부동산 투기지역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소흘읍과 가산면, 선단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시 남부지역의 지가 변동율이 상승한 것으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시 북부지역까지 투기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충실히 따를 것”이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중복 규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3/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한 토지 투기지역 후보에는 서울 서초, 송파, 강남, 강동, 강서, 용산, 구로, 양천 등 8개구와 경기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및 수원 팔달구, 고양 덕양구, 그리고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 포천시 등 경기지역 11곳, 충남 아산. 논산 (계룡시 포함)시와 연기군 등 전국 22개 지역이 무더기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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