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천지사 ‘장애인등록심사 확대 설명회’ 개최
“공단 통해 등급심사 거쳐야”…판정 적정성 확보 ‘기대’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7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포천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는 지난 4월 6일 포천시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와 철원군 장애인등록업무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등록심사 확대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이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돼 신규 장애등록(1~6급)하는 모든 신청자와 장애인 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장애등급에 대한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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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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