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3월 27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포함,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학대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에는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