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육군 15항공단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1.6배에 해당하는 약 470만㎡의 면적이 규제에서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 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포천․연천)은 “그동안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및 합창의장 등을 만나 포천시․연천군의 비행안전구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산정호수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포천주민의 숙원이었던 소흘읍 송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