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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에 사이버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낙선운동, 공천반대운동 등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정당의 선거공약, 자당 추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유도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문의: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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