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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단방치차량 일제조사

3월 한 달간 자진처리 유도 및 강제처리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동두천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관내 아파트, 주택가, 골목,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을 일제조사 실시, 3월 한 달간 자진처리 유도 및 강제처리(이륜차 포함 총 15대) 절차를 거쳐 깨끗한 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힘썼다.

이번 일제조사는 방치된 차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 문화를 해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장소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 또한 발생 시킬 수 있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차량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폐차나 강제공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번 일제조사 이후에도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범죄행위란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 관리 및 수시 조사를 통해 깨끗한 동두천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고 전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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