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전 포천시의장에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정치자금법 위반.횡령혐의에 징역 10월, 집유 2년 추징금 1억8천3백만원…관련 피고인들 줄줄이 벌금형 선고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8일
 |  | | | ↑↑ 이중효 전 포천시의회 의장 | | ⓒ (주)포천신문사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효 전 포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8천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양모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백모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장은 다른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번복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도 금액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장이 상당기간 구금됐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6~2008년 선거를 전후해 이모 피고인 등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5년 골프장 측이 마을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2억원을 다른 이모 피고인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창 기자 / ls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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