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25억5천만원을 편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월 3일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7∼8일께 발의, 15∼23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보좌관제 도입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좌관 대신 ‘정책조사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조사원은 도의원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의원과 임기를 같이하고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천만원에서 25억5천만원으로 20억원 증액,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부채가 늘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며, 관련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도 전무했다”며 “인턴보좌관제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도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개인보좌관을 두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인턴보좌관제 도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